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약 2400여만 원을 가로챈 8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3일 대구흥신소 법조계의 말을 인용하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7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(48)에게 징역 4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.
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최대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.
전년 3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긴 글을 보고 ‘흥신소’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수필을 달아 접근하였다.

A 씨에게 속은 B 씨는 아이디어수집 돈 명목으로 동일한 해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490여 만 원을 송금했다.
그러나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.
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실형을 5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별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9회,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”며 “A 씨는 누범 기한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”며 양형 이유를 이야기했었다.